2024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단가가 10,710원으로 결정됐다.
여수시는 10일 이같이 밝히고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실행 중인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4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0,710원으로 결정했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가계지출 인상률 등 각종 지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다”고 덧붙여 전했다.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단체 근로자 등 총 15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다. 내년도 생활임금 10,710원은 올해 생활임금인 10,380원보다 330원(3.2%)이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850원(8.62%)이 높은 금액이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며, 이번이 7번째 생활임금 결정이다.
[여수인터넷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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