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 정책 토론회’가 9일 여수시의회 주관으로 신월동 환경미화사원 휴게실에서 개최됐다.
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여순사건 유족, 시민단체, 시의원 및 시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소장은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의적인 축소와 은폐로 근거 없이 확대‧왜곡돼 왔다”면서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학교 노영기 교수는 “국가 폭력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 직후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이 민간사회까지 직접 통제했다. 특히 법적 절차 없이 군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경우가 많았다”며 “국가폭력의 비극적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발제 후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지원 방안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문갑태 의원, 시 정부 여순사건 지원팀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은 유족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의 직권조사, 적정한 전문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긴급 충원, 전남도 실무위-중앙위의 유기적 협력,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출범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계획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문갑태 의원은 “여순사건 특위는 한화 여수사업장 대표 면담을 통해 사건 발발지인 신월동 부지에 역사관 건립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며 “시 정부에 역사관 건립을 건의했으며, 그 결과 2024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역사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여수시 생존희생자에게는 매월 70만원,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자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에서 유사 조례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여수시는 별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정부 여순사건 지원팀장은 “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문화예술‧학술연구, 평화‧인권 교육, 사료 관리‧보존 분야로 나눠 추진 중이다”면서 “특히 희생자 묘 정비, 위령비 주변 정비, 역사관(홍보관) 신설 등의 시설사업 계획”을 밝혔다.
[여수인터넷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