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공익직불금 3종에 대해 7일부터 6월28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3종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있다.‘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지급, 어가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 수입액이 1억5천만원 미만 등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