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236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 계획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빗물이용시설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환수 △물 재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