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전동(동장 정귀준)은 지난 25일 통장협의회 회원 76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최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들이 관내 위기 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과 보호 절차, 실제 우수사례가 담긴 동영상 자료로 진행됐다. 김용한 통장협의회장은 “실제 지원 사례를 통해 강의를 들으니 더 이해가 잘 되었다”며 “갑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