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