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이 최근 본지의 ‘의정연수 기간 사적 만남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억 원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제기했다.지방의원으로서 공적 감시 대상인 인물이 언론 보도에 이례적인 고액 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지역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재갈 물리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박성미 의원은 본보의 보도와 관련해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을 내세워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하지만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일 때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