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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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00:00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도시계획과하인대061-659-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