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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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00:00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여수시 공고 제2023 - 1629호
공 고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 여 수 시 장 -문화예술과최세나061-659-2835
공 고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 여 수 시 장 -문화예술과최세나061-659-2835